온천표시 ♨ 100년만에 사라진다.
<새로운 온천 로고>
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
구별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24일부터 바뀐다.
행정안전부는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했다.
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돼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
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
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.
또한 목욕탕 등에서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
온천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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